초등학교 예비소집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월)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금)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또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12월 2일~12월 20일).
※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미제공
2025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 및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 2024.12.2.~12.20. (오프라인) 2024.12.9.~12.20. |
⇒ | 2024.12.∼2025.1. | ⇒ | 2025.3. |
‣온·오프라인 취학 통지 | ‣학교별 예비소집 실시 (대면 참석 원칙) |
‣초등학교 신입학 |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기 희망 신청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예정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취학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취학유예·면제) 입학 전에 유예·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취학연도 1월 1일부터 취학연도 입학일 전날까지 입학예정학교에 신청하여야 함
※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초·중등교육법」 제14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한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아랍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다리어 등 15개 언어
※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및 공교육 진입 안내 영상 콘텐츠 유관기관(중앙·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가족센터 등) 통해 온·오프라인 배포
* 교육부 보도자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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