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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습니다.
1. 대입전형 관계 법령* 개정사항 적용
〇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전형기간(모집시기) 자율화’ 적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제39조, 제41조
-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개선된 제도를 토대로,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 활용의 예외적 허용하고 모집시기(수시/정시/추가)에 상관없이 선발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위 관계 법령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전에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
〇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일부 모집단위(의과, 치과, 한의과 등)에 한해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하는 지원자격 설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별도 설정
- 요건 :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위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조기졸업 등으로 인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됨
〇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추가
*아동복지법 제38조
2.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〇 예체능 실기고사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대학은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야 함 (실기고사 연합관리, 평가과정에 대한 녹음·녹화, 실기고사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위원의 서약서 제출 등 권장함
- 세부 모집단위별(세부전공, 악기, 종목, 포지션 등)로 선발할 경우 각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표기하여야 함.
- 예체능 실기고사 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함
-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 추천 및 무작위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권장함
3. 대입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대입전형 일정 수립
〇 수시모집: 수능성적통지일을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전형기간을 ‘총 97일’로 설정
〇 정시모집: 수시/정시/추가모집 전체 기간과 최근 정시모집 선발 및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시모집 군별 ‘7일간’ 전형 실시
〇 추가모집: 전형기간을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8일간’으로 확보하고, 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종 마감일을 ‘2027. 2. 26.(금)’으로 설정
구 분 | 내 용 |
원서접수 | 2026. 09. 07.(월) ~ 11.(금)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2%이내)(「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은 아래 일정에 원서접수를 실시할 수 있음(2026. 07. 06.(월) ~ 10.(금) 또는 09. 07.(월) ~ 11.(금) 중 3일 이상) |
전형기간 | 2026. 09. 12.(토) ~ 12. 17.(목) (97일)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2%이내)(「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의 원서접수를 7월에 실시할 경우 전형기간은 ‘2026. 07. 11.(토)’부터 시작 |
합격자 발표 | 2026. 12. 18.(금)까지 |
합격자 등록 | 2026. 12. 21.(월) ~ 23.(수) (3일) |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기간 | 2026. 12. 24.(목) ~ 29.(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6일간)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026. 12. 30.(수) 22시까지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국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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