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24 시사 이슈>
대입에서 면접은 크게 서류기반면접과 제시문기반면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류기반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제시문기반면접은 대학에서 만든 자체 문제를 구술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유웨이에서 2025학년도 대입 면접 대비를 위해 국내외 시사 이슈를 분석해 유웨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면접의 종류와 상관없이 올해 핫했던 이슈들을 소재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 몇 가지를 발췌해서 약간의 설명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한다.
▲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 한강 작가
2024년 10월, 한국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는 한국 문학사에 있어 큰 성과로, 한강은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로 이 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인이 받은 노벨상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벨상 위원회는 또 한강의 작품이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도, 문학적으로 뛰어난 표현력과 서정적인 감수성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강의 작품들은 폭력, 상실, 죽음, 그리고 인간 내면의 어두운 측면을 탐구하며, 독특한 서사와 강렬한 상징을 통해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한강의 대표작으로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등이 있으며, 이들 작품은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한강은 특히,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학계에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한국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https://connectingstory.tistory.com/94
▲ ‘어도어 사태’와 K팝 시스템의 그늘
어도어 사태는 2024년 4월 하이브가 어도어의 CEO였던 민희진과의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하이브는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발표하며 민희진이 뉴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희진은 하이브의 다른 그룹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또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와 경영 방식을 비판하며, 포토카드 판매와 밀어내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민희진은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뉴진스의 프로듀서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하이브에 불만을 표하며 민희진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세계적인 걸그룹인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 간의 갈등이 K팝 산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K팝 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권력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공개적으로 소속사에 반기를 든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태는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K팝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산업 내의 불공정한 관행과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고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며,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팬덤과 기획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팬들은 하이브가 뉴진스와 민희진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갈등이 다른 그룹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뉴진스와 같은 글로벌 인기를 누리는 그룹이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국제 팬들에게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입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규정이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며, 학교 내에서의 인권 존중 문화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의해 이 조례는 2024년 7월 4일에 폐지되었다.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후 진보 성향 교육감의 주도로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제주 등 6곳에 도입되었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교권을 추락시켰다는 반발이 나왔고 최근 들어 여러 지역에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학생 권리 보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조치는 학교 내 규율과 권위에 중점을 둔 결정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고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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