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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ffairs/connecting education stories

수능 부정행위의 유형 및 사례

by connecting story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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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행위 유형 사례

 
 

수능 부정행위 유형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훈령 제 456호)

  • 1호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호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3호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4호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5호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6호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7호 -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8호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9호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10호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11호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 유형의 1호~5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시킨다.(다음 연도의 수능 시험 응시 자격 제한) 부정행위 유형의 6호~10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한다.
 
 

2024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중 현장 적발 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한 총 262건으로 6호(종료 후 답안 작성)와 9호(반입금지물품 소지)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6호 부정행위는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인데 4교시 탐구영역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사례가 56건에서 66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7호 부정행위(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동시에 2과목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증가한 것을 보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에 대해 사전에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본인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보는 경우 또는 본인 선택과목을 동시에 보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2과목 응시의 경우에만 적용된다.(1과목 응시의 경우는 규정 미적용)

  • 2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중 1과목의 문제지만 책생에 올려두고 보는 경우(선택과목이 A(1선택), B(2선택)인 경우)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1선택과목시간 A B C A C
2선택과목시간 B - B C D
비고
부정행위

 
  • 2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중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고 보는 경우
구분사례1사례2사례3사례4사례5사례6사례7
1선택과목시간BB·CBAAA·CC·D
2선택과목시간---B·CC·DBB
비고부정행위부정행위부정행위


 

 
10호 부정행위 수도 증가했다. 10호는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를 말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ㆍ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이다. 단,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 사유(보청기・(연속)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돋보기・귀마개・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시험 전 교육청 사전 확인 및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을 거친 경우에 한해 휴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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