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24 시사 이슈>
대입에서 면접은 크게 서류기반면접과 제시문기반면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류기반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제시문기반면접은 대학에서 만든 자체 문제를 구술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유웨이에서 2025학년도 대입 면접 대비를 위해 국내외 시사 이슈를 분석해 유웨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고3 학생들에게는 면접에서 올해 핫했던 이슈들을 소재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고1, 고2 학생들에게는 세특을 위한 보고서 소재로 활용될 수 있기도 해서 그 중 몇 가지를 발췌해 약간의 설명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한다.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교권 침해로 극단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으며,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교육 현장의 안전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는 소위 '서이초 특별법(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였다.
교육기본법은 제12조 제3항이 개정되었다. 제3항의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를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로 개정했다. 또한, 제13조 제3항을 신설해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초·중등교육법은 먼저 제18조 제5항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에는 보호자에게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제20조를 개정해 학교장의 의무에 민원 처리를 포함했다. 또한, 제20조 2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에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20조 3을 신설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했다.
유아교육법은 제21조를 개정하여 원장이 유치원 업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21조 3을 신설하여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제21조의 4를 신설하여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제21조 5를 신설하여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했다.
교원지위법은 제6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제19조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다. 제26조 신설 및 제35조를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ㆍ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최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들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때,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공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 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양대노총 모두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야당은 찬성, 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 법안에 대해 기업 측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09년 4월 쌍용차는 총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한 인력감축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반발한 노조원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공장 진입을 저지하고 공장 안으로 진입한 사측인원들을 몰아내기 위해 격렬한 농성을 77일간 벌이면서 이슈가 됐었다. 이에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후 시민들이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유래되었다.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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