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안 추진 배경 및 경과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24.8), 중고생 집단 사이 유포(’24.8)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말한다. 생성형 AI 보편화,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확산 등에 따라 범죄 인식이 낮은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고 있고 개인 대화방내 유포 등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고, 급속한 확산, 2차 피해 등으로 개인에 심각한 고통과 사회 불신 초래하고 있다.
사례명 | 피해상황 |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등 대학 겹지방 | ㅇ 인하대생 최소 4명 피해, 텔레그램 대화방 1200여명 가입(이데일리, 8.20) ㅇ 대학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유 단체방 70여개 존재(매일경제, 10.18) |
10대 딥페이크 성범죄 | ㅇ 학교피해 현황(’24.1.1~10.25): 피해신고 542건, 피해자 901명(수사의뢰 457건) ㅇ 경찰수사 현황(‘24.1~10.25): 506명 피의자 검거 (10대 411명) |
군 딥페이크 성범죄 | ㅇ 군 피해현황(‘24.9.3~11.5): 피해신고 38건 |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피해 | ㅇ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음란 이미지 유포, X 업로드 후 17시간만에 조회수 4700만회(조선일보, 1.28) |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20.4) 등을 발표했으나,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시급한 입법, 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TF* 구성(‘24.8.30~), 관계부처, 전문가‧기업,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현황 및 문제점
´21년 통계 작성 이후 방심위 심리, 피해자 지원 건수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피의자·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높은 상황(피의자 10대 비중 73.6%)이며, 범죄라는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술발달로 인한 접근 용이성, 정교화 경향, SNS를 통한 급속한 확산, 지인간 범행 및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피해 추이> * ( )은 ’21년 기준 증가율
구 분 | ‘21 | ‘22 | ‘23 | ‘24.10월 |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건 | 1,913 | 3,574(87%) | 7,187(276%) | 10,305(439%) *9월 기준 |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 176 | 212(20%) | 423(140%) | 1,201(582%) |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신고건 | 156 | 160(3%) | 180(15%) | 964(518%) |
불법촬영물에 비해 약한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소지ㆍ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등 법‧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유포되는 특성상 신속한 수사 및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의자 검거도 곤란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이나 구글 등 국내 사업소를 둔 해외 플랫폼은 관련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텔레그램 등 국내 사업소가 없는 해외기반 플랫폼은 국내법의 집행력 확보 미흡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도 존재했다.
입법 및 우선 조치 사항
국회와 협력,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입법 조치 신속히 완료(9.26)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긴급대응TF운영(8.27), 학교피해자 현황조사·발표(매주) △특별예방교육 주간(~9.15) 운영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홍보(카드뉴스, 9.9)하였다.
* 학교피해 현황(’24.1.1~10.25): 피해신고 542건, 피해자 901명(수사의뢰 457건)
법률 | 주요내용 |
성폭력처벌 특례법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반포 처벌 상향,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 신설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 신설 ∙신분 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방심위에 삭제 요청 의무 신설 |
성폭력방지법 | ∙삭제지원 주체 확대(지자체 추가)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주요 법안 9월말 통과)
허위 영상물 수요 억제를 위해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 신설(성폭력처벌법 개정 완료(9.26))하였고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ㆍ반포 시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상향(5→7년)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성폭력처벌법 개정 완료(9.26))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더 강한 처벌 규정 신설(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료(9.26))했고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 추진(성폭력처벌법 개정)했다. 학교폭력 처리 및 엄정 심의,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하고 가해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고위험 보호관찰청소년 개입 강화 및 치료연계 ▴저연령 대상자 심리검사 및 보호 등 가해학생 선도 및 특화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
플랫폼 책임성 제고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1단계 및 지정의무 통보2단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대상 통보3단계, 시정명령4단계 등 의무사항 요구(정보통신망법) →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할 수 있게 하고 네이버,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적극 부과(전기통신사업법)하도록 한다. 영국, 프랑스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콘텐츠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도 딥페이크 예방행동 촉구(’24.5) 등 자율규제 중심 책임성 강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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