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전후기 전형 구분
1. 전기: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4항에 따라 대상학교 변동 가능
1)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전기고등학교(영재학교 제외)는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3) 전기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가) 미등록 결원 충원이나 추가모집에서 선발된 전기고등학교 추가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개시일 이전에 입학 신고를 마쳐야 한다.
나)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 이후 미등록자 등으로 인한 결원은 신학년도 새 학기 시작 후, “전·편입학 또는 수시 추가 모집”으로 충원한다. 단, 후기고등학교 불합격자 또는 미지원자는 신학년도 전이라도 전기고등학교에서 수시로 충원할 수 있다.
4)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2026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후기: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장 선발 일반고등학교
1)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과학중점학급)는 중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에 의하여 교육감이 전체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후 전산 추첨하여 각 고등학교에 배정한다.
2)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3)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2026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 분 | 학교수 | 학 교 명 | ||||
전기 (83교) |
학교장선발고 | 영재학교 | 1 | 서울과학고등학교 | ||
특수 목적고 |
과학계열 | 2 | 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 |||
예술계열 | 6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 ||||
체육계열 | 1 | 서울체육고등학교 | ||||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
4 |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 ||||
특성화고 | 68 |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68교 | ||||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 | 1 | 서울미술고등학교 | ||||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관악예술과) |
(1) | 염광고등학교 | ||||
후기 (235교) |
교육감 선발고 |
일반고 | 210 | 경동고등학교 등 210교 | ||
과학중점학급 | (22) | 강일고등학교 등 22교 | ||||
학교장 선발고 |
특수목적고 | 국제계열 | 1 | 서울국제고등학교 | ||
외국어계열 | 6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 ||||
자율형 사립고 | 16 | 경희고등학교 등 16교 | ||||
예술·체육중점학급 | (4) | 대원여자고등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송곡여자고등학교, 송곡고등학교 | ||||
일반고 | 2 | 한광고등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
* 관악예술과 및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 수는 후기고 학교 수에 포함
전기고등학교 전형
1. 과학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2교)
2) 내용: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고등학교에 개별 지원
1) 선발기준: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가)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3)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Ⅳ-2 참조)
4) 세부내용: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붙임 4) 참조
2. 예술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6교)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1) 선발기준: 중학교 내신성적(교과+출결+봉사)과 실기고사로 선발
가) 실기고사 비율은 학교 및 학과별로 40~60%(학교별 전형 계획에 따름)
나) 교과성적은 2학년 1학기~3학년 1학기 성적 반영(졸업생은 2,3학년 4개 학기 반영)
다) 출결과 봉사활동은 1학년 1학기~3학년 2학기 기준일까지 성적 반영
(졸업생은 전 학년 반영)
3)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Ⅳ-2 참조)
다. 대상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3. 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1교)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서울체육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일반전형: 입상실적, 실기고사, 체격 및 종목적성평가, 내신성적 산출 선발
가) 영역별 산출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학교장이 정함
나) 해당 종목별 선택 지원(입상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음)
3) 세부 내용: ‘서울체육고 입학전형 매뉴얼’(붙임 6) 참조
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4교)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1) 선발기준: 교과성적, 인성, 면접 및 학교별 선택 요소로 선발
가) 교과성적 반영비율: 일반전형(50% 이하), 특별전형(30% 이하)
나) 인성요소: 필수(출결, 봉사활동), 선택(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 면접요소: 학생의 적성, 진학동기, 향후 진로 계획 등 성장가능성
(총점의 10% 이상 반드시 반영)
3) 세부 내용: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입학전형 매뉴얼’(붙임 7) 참조
다. 대상학교 -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5. 특성화고등학교(68교)
1) 모집단위: 서울특별시, 전국·광역단위(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추어 개별 지원
가)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출신 중학교에서 작성 제출
나) 다른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검정고시 등: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작성 제출
가) 일반전형: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
나) 특별전형: 학교별 전형요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
2) 특별전형 유형: 미래인재 특별전형, 학교별 특별전형(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함)
3) 세부 내용: ‘특성화고 입학전형 매뉴얼’(붙임 8) 참조
다. 대상학교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68교
6.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1교)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7. 관악예술과(1교)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1) 선발기준: 실기고사(가창, 악기, 시창, 청음 등)로 선발
※ 관악예술과 운영학교는 우리교육청 승인 결과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후기고등학교 전형
1.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210교)
가. 선발(전형) 방법
1) 전기고등학교 전형에 선발된 자와 추가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 제외
2)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전체 정원* 만큼 합격자(배정대상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 * 일반고 전체정원 = 일반학급 정원 + 과학중점학급 정원
3)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 고입전형명부 (동점자 우선순위* 적용) 및 평가 판단자료를 참고하여 합격자(배정대상자)를 결정
나. 지원 및 배정 방법: 고교선택제(선 지원 후 추첨)
1) 지원
가) 1단계: 서울특별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 선택·지원
나) 2단계: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 선택·지원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지원자 중에서 희망하는 경우 2단계에 선택·지원할 수 있음
2) 배정
가) 1단계(단일학교군):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중부학교군 60%)를 전산추첨 배정
나) 2단계(일반학교군):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를 전산추첨 배정 (추가추첨 배정* 포함)
* 추가추첨 배정: 1-2단계 배정 후 각 단계별 잔여정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해당학교를 지원했으나 배정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잔여정원만큼 추첨 배정
다) 3단계(통합학교군): 1-2단계에서 전산추첨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편의, 1-2단계 지원사항, 학교별 배치여건 및 적정 학급 수 유지, 종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전산추첨 배정
※ 단, 중부학교군의 각 단계별 학교정원은 학교 배치여건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학교의 배치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지원하지 않은 학교 또는 지원자의 종교와 일치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
2.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26교)
가. 지원 방법 - 중점학급 운영학교 중 1교만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1단계: 중학교 내신성적과 자기소개서로 정원의 1.5배수 선발
다) 2단계: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라) 세부 내용: ‘예술·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붙임 10) 참조
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의 선발(전형) 방법과 동일
(1) 1단계: 학교 소재 일반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학교별 모집정원의 50%를 전산추첨 배정
(2) 2단계: 1단계 탈락자를 포함하여 다른 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나머지 50%를 전산추첨 배정
• 음악중점학급 운영학교(2교) – 대원여자고등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 미술중점학급 운영학교(1교) – 송곡여자고등학교
• 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1교) – 송곡고등학교
• 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22교)
– 강일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마포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방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용화여자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잠신고등학교, 창동고등학교, 혜원여자고등학교, 휘경여자고등학교
3.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25교)
가) 모집단위: 서울특별시, 국제고·외국어고가 없는 시·도
나)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가) 선발기준: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1) 1단계: 영어 교과성적 및 출결점수(감점)로 정원의 1.5배수 선발
(2) 2단계: 1단계 성적과 면접점수로 최종합격자 선발
다) 세부 내용: ‘국제고·외국어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붙임 5) 및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참조
3) 대상학교 - 서울국제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4항에 따라 대상학교 변동 가능
(1) 경희고등학교 등 15교: 서울특별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시·도 중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한 지역(경남, 제주, 세종)
(2) 하나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전국(사회통합전형 중 군인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1)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2) 2단계 면접대상자만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를 지원학교에 제출
※ 면접대상자 선발 시, 서울 방식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추첨, 하나고등학교(서울 이외 방식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별도방식에 의해 선발함
가) 선발기준: 추첨 또는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나) 경희고등학교 등 15교: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하거나, 일정 기준(지원율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접대상자 추첨 후 면접으로 선발
※ 면접 실시 기준은 2024. 9월에 발표하는 학교별 입학전형요강 참조
(1) 1단계: 교과성적 및 출결점수(감점)로 정원의 1.5~2배수 선발
(2) 2단계: 1단계 성적과 서류·면접점수로 최종합격자 선발
라) 세부내용: ‘자율형 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붙임 9) 및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참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6항에 따라 대상학교 변동 가능
나)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2) 선발(전형) 방법: 학생 선발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참조
'current affairs > connecting education stori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수능 국어 문제 및 정답 (30) | 2024.11.14 |
---|---|
2025 수능 수험표 할인 혜택 정리 (26) | 2024.11.13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12) | 2024.11.09 |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한 미래 직업 아이디어 (10) | 2024.11.08 |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및 진학 현황 (9) |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