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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ffairs/connecting education stories

신규 교원 역량 프로그램 운영

by connecting story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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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수습 기간 필요성 제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1119(),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시범운영에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5청년세대가 바라는 교육 현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실시한 제24 함께차담회에서 신규 교원이 교원의 수습 기간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전문가 간담회(5.24), 함께차담회(40, 8.14.), (예비)단체와의 협의회(10.22) 등 교육 현장과 소통하여 신규교원 역량 강화 모델개발 시범운영을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다.

< (예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모델() >

 

(목 적) 교원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전문성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신규 교원 단계의 역량 강화 지원 모델 개발

(대 상 자) 2025학년도 임용대기자 중, 기간제 교원 등 교직 경력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청의 선정 기준에 의거 선발

(신분·역할) 한시적 기간제교원으로,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와 함께하며, 실무 수습 기간 중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역할 확대

(프로그램) 학교 내 전담교사 밀착 지도·상담(멘토링), 거점형 수석교사 중심 상담·(컨설팅), 연수기관의 맞춤형 집중연수 등

 

 

 

시범 운영에 4개 교육청 참여(대전, 세종, 경기, 경북)

 

이번 시범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 시범운영 교육청2025학년도 교사(초등) 신규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교사)으로 채용하여 2025학년도 3월부터 8월까지 각 교육청별로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 신규 교원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참여 교육청 현황 >

교육청 학교급 운영 인원 교육청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대전교육청 초등 20 지도·상담체제(멘토 및 컨설팅단)를 구축하여 함께 하는 일상수업 나눔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
세종교육청 초등 10 동일 학년, 유사 교과 중 고경력 교사 및 수석교사를 지도교사(멘토)로 지정하여 교수학습 및 교육활동 등 지원·지도
경기교육청 초등 90 수석교사의 지도·조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수석교사와 신규교원을 연결하여 필수 역량과정 운영
경북교육청 초등 20 수석교사 등을 중심으로 지도·상담체제(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수업활동,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에 대한 지도·조언

교육청별 운영 인원 및 프로그램 등은 추후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교육부와 시범운영 교육청은 신규 교원이 학교에 적응하고 교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연구·분석을 병행하여 시범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습교사의 신분, 역할, 보수, 처우 등의 제도화와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해 교원, 예비교원,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이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와 논의할 계획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운영이 신규 교원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성과가 향후 수습교사제 도입 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보도자료(2024.11.18.)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 

 

(협력체계 구축)

- 교육부-교육청-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가칭) ’신규교원 지원 TF를 구성하여 시범운영 협의 상시적 소통

 

(프로그램 마련)

- TF를 중심으로 입직 전 단계에서 학교에 적응하교직 전문성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역량강화 지원)

- 신규교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만족도 제고

 

(성과 분석 및 확산)

- 시범운영 참여자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조, FGI 등을 통한 효과성 분석 성과공유를 통한 확산

 

 

시범운영 가이드라인(안)

 

(신분 및 역할)

- 기간제교원으로서 멘토교사와 매칭되어 부담임, 보조교사 등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역할 확대

- 시범운영 기간에 한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를 활용하며, 추후 전면 도입 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분 보장 검토

시범운영 대상자에게 담임 및 보직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 배정 금지

 

(보수 및 재원)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자체예산 활용

-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

 

(대상자 선발)

- 기간제 교원 등 교직 경력이 없고, 9월 신규임용이 예정된 인원 중에서 교육청의 선정 기준에 의거 선발

대상자 선발운영 시 당사자 동의 필수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대상자 전체 인원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학교에 배치 권장

 

 

(정원외 운영) 대상자는 결원이 없는 학교정원 외로 배치여 기존 학교 교원들의 업무 부담최소화되도록 운영

대상자에게 단순지원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점진적 역할 확대

 

(실무수습 지도) 학교 내에 동일 학년, 유사 교과 중 고경력 교사 수석교사전담멘토 또는 멘토단으로 지정하여 지도지원 권

 

(복무 등) 대상자복무처리는 시도교육청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준용하며, 해당기간은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산입

 

(피드백 의견) 피드백 의견은 교사임용 등과 연계하지 않고, 신규 교원 추수연수, 추가 멘토링컨설팅 지원 등에

 

(기타 유의사항) 배치 예정학교 연수기관과 시범운영 전반에 대해 사전 협의 필수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

 

<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책과의 비교 >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

* 사회적 협의체 논의를 통한 제도화 방안 마련 시에는 신분, 기간 등 재정립 예정

 

초임교원 현재와 달라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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