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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ffairs/connecting society stories

제주도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by connecting story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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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주치의 제도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운영 도입

제주도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운영 도입을 추진하는 첫 사례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전담하는 의료 제도를 말한다. 주치의는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시 전문 진료로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이 제도는 주로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적 검진, 건강 상담, 방문진료 등을 통해 환자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유형에는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관리, 통합관리가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두 영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개선사항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02.28.)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건강주치의 제도 해외 사례

1. 영국 (NHS, National Health Service)

  • 영국의 NHS에서는 GP(General Practitioner) 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든 국민은 GP를 지정해야 하며, GP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GP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성 질환 관리, 예방 접종, 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전문 치료가 필요할 때는 GP의 의뢰서를 받아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특징 : 환자와 GP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예방적 관리와 조기 발견이 강조되며,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2. 덴마크

  • 덴마크에서는 패밀리 닥터(Family Doctor) 시스템이 매우 발전되어 있다. 모든 시민은 패밀리 닥터를 선택해 건강 관리의 일차적 역할을 맡기며, 이 의사는 환자의 모든 의료 기록을 관리한다. 패밀리 닥터는 예방적 건강 관리, 만성 질환 관리, 일반 건강 상담 및 진단을 제공하고 그 외에 환자가 다른 병원을 방문할 때는 패밀리 닥터의 승인이 필요하며, 진료비는 공공 시스템에서 부담한다.
  • 특징 : 이 제도는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호주

  • 호주에서도 GP(General Practition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부분이 GP를 통해 건강 관리를 받고 있다. GP는 일차 진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GP는 환자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나 병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환자의 건강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적절한 진료를 제공한다.
  • 특징: GP는 정부 지원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캐나다

  • 캐나다에서는 패밀리 닥터가 환자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 의료 제공자로 활동한다. 국민들은 패밀리 닥터를 통해 건강 검진, 예방, 그리고 만성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패밀리 닥터는 장기적인 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한다.
  • 특징: 캐나다는 공공 의료 시스템을 통해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5. 일본

  • 일본에서는 주치의(かかりつけ医)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치의가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치의는 주로 만성 질환 관리, 예방적 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 상담 등을 담당하며, 필요 시 전문 진료로 연계한다. 특히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건강 관리가 강조된다.
  • 특징: 일본 주치의 제도는 고령 사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료비용 절감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6. 독일

  • 독일은 Hausarzt(하우스아르츠, 가정의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든 시민은 가정의사를 선택하여 주기적인 진료를 받고, 건강 문제가 생길 경우 가정의사가 먼저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가정의사는 예방적 건강 관리, 만성 질환 관리, 일반적인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환자가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특징: 독일은 예방적 관리와 함께 건강보험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은 큰 부담 없이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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