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과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교통사고에서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과실은 잘못이라기보다는 책임의 의미에 더 가깝다. 피해자라도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보다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실을 산정할 때는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을 활용하며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이 산정된다.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여러 산정 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 상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민법 제396조, 763조에는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그 자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법리이다. 과실상계를 위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해야 하며 책임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리변식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에 의해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데, 단순히 차량 손상 뿐만 아니라 대인 즉 인적 피해까지도 함께 고려된다. 이런 과정에서 과실 비율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에 교통사고 과실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아무리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 비율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과실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사고 발생 당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했지만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나 보험사의 설명 및 응대에 대한 불만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 및 과실 비율에 대한 왜곡된 여론으로 보험사를 불신하는 경우, 사고당사자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을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해서 적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 자동차 사고 접수 건에 대해 타사간 과실분쟁을 합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중립기관에 의해 교통사고 과실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 접수 건이고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건일 경우 분쟁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수 있다.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한다.
과실비율을 알아보고 싶을 때 과실비율정보포털을 활용하면 알 수 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1
과실비율분쟁 심의 피청구 보험사 현황
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를 통해 과실비율이 결정된 자동차사고가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비율 변경 청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전체 청구 건수의 20% 정도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한 청구로 드러났다.
(단위 : 건)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1~8월) |
합계 |
AXA | 3,830 | 4,295 | 4,221 | 4,053 | 4,246 | 3,182 | 23,827 |
DB | 16,914 | 17,631 | 19,730 | 22,906 | 23,681 | 18,393 | 119,255 |
KB | 11,304 | 13,305 | 14,800 | 16,768 | 19,401 | 15,346 | 90,924 |
MG | 229 | 339 | 253 | 229 | 175 | 121 | 1,346 |
롯데 | 3,731 | 3,388 | 1,474 | 1,028 | 928 | 648 | 11,197 |
메리츠 | 3,981 | 3,862 | 3,825 | 4,344 | 4,733 | 3,624 | 24,369 |
삼성 | 17,829 | 22,489 | 22,113 | 21,827 | 24,004 | 18,828 | 127,090 |
하나 | 1,719 | 1,801 | 1,586 | 2,099 | 2,241 | 1,434 | 10,880 |
한화 | 5,638 | 5,375 | 4,425 | 4,233 | 4,532 | 3,385 | 27,588 |
현대 | 14,066 | 16,958 | 17,950 | 19,072 | 21,336 | 15,770 | 105,152 |
흥국 | 923 | 901 | 895 | 856 | 831 | 591 | 4,997 |
캐롯 | - | 17 | 553 | 1,594 | 2,554 | 2,300 | 7,018 |
출처: 조승래의원 국정감사보도자료(2024.10.17.), 손해보험협회 제출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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