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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ffairs/connecting education stories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by connecting story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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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안내

 

□ 학교폭력 개념(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요


◦ 학교에서 신고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경우 사안조사를 거쳐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학교 내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 심의·의결 ⇒ 학교에 통보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함
※ 단, 학교의 장이 관련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 되었더라도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형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방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입력
※ 기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름


◦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재된 조치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며, 향후 조치 변경 및 취소가 확정될 경우 이를 수정함


◦ 단,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 내 봉사) 조치사항의 경우, 정해진 조치 이행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 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음
※ 단,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재 유보했던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내용 삭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 수준에 따라 졸업 후 삭제 가능
- (제1호∼제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졸업식 날짜 이후부터 2월 말 사이에 삭제 (졸업 학적 반영 이전에 삭제) -  (제4호∼제7호) 기본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하며,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심의 요건)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심의 시기는 보통 3학년 2학기 말(1월∼2월)
- (제8호 조치)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
- (제9호 조치) 영구보존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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