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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stories

여행 경보 제도

by connecting story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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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보 제도란?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건,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 거주 및 체류,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고 있음. 국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거주나 체류,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함.
 
단, 외교부는 여행경보로 인해 발생하는 여행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및 손해배상 등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음. 항공권과 여행상품은 항공사와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함. 
 
발령 대상 국가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됨.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외교부는 2019년 6월부터 신규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 모바일 어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실시간 안전정보 알림, 재외공관 연락처 목록, 여행경보 현황,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등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음.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 요령

 

1단계 - 여행유의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 및 대비
 
2단계 - 여행자제
  여행 예정자들은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 유의. 체류자들은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을 말함.
 
3단계 - 출국권고
  여행 예정자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고 체류자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이상 출국을 권고함. 
 
4단계 - 여행금지
  여행 예정자들은 여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류자들은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함. 예외적 여권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고 무단 입국하게 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여권법 제 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특별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해 발령함.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기 때문에 경보에 준하는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함. 보통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는다고 함.
 
금일 기준 여행경보 단계에 해당하는 나라들이니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야겠음.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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