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4. 09. 25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사항을 몇 가지 발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이다.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저축 상품이며, 일반인과 무주택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1.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3 종류의 주택 관련 저축이 있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으로 목적에 맞게 청약저축을 해야만 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신규 가입을 받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예금이나 부금을 가입했던 은행에 방문해서 전환해지 신청을 하고 같은 은행에서 전환신청 가입을 해도 되고 20일 이내에 다른 은행에 가서 전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현재 은행별로 예금, 부금 전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은행명 | 전환 이벤트 * 경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우리은행 | 예·부금 전환 고객 및 신규 가입 고객 100% 랜덤 경품 제공 - 네이버페이, 투썸플레이스 · CU상품권 (선착순 2만명) |
국민은행 | 예·부금 비대면 전환 고객 베이커리 쿠폰 제공 - 시행 1개월 내 전환 고객 1매 추가 제공 예·부금 영업점 전환 고객 모바일쿠폰(5천원 상당) 제공 |
기업은행 | 예·부금 전환 및 자동이체 신청 고객 추첨 경품 지급 - 커피 기프티콘 등 |
신한은행 | 예·부금 전환 고객 추첨 경품 제공 - 노트북, TV 등 예·부금 타행 전환 고객 선착순 캐시백 2만원 제공 |
하나은행 | 예부금 전환 고객 전원 기프티콘 제공 예부금 전환 고객 추첨 경품 지급 |
iM뱅크 | 예·부금 전환 고객 추첨 경품 제공 -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예부금 전환 고객 선착순 2,000명 스타벅스 교환권 지급 |
농협은행 | 예·부금 전환 고객 및 신규 가입 고객 추첨 경품 제공 - 삼성AI로봇청소기(2인), LG스탠바이미(3명),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200명), 네이버페이 2만원권(4,000명) |
경남은행 | 예·부금 전환 가입자 수에 따라 추첨 경품 제공 - 경품 :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 예시 : 500명 가입 시 50명 추첨 1,000명 가입 시 70명 추가 추첨 1,500명 가입 시 80명 추가 추첨 2,000명 가입 시 100명 추가 추첨 |
부산은행 | 예·부금 전환 고객 및 신규 가입자 전원 스타벅스 교환권 제공 전환가입고객 목표 달성시 경품 추첨 - 예시: 1,000명 가입 시 다이슨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에어팟 등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하였다. ’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하였고, 이로 인해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향액을 재납입을 하면 된다.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였다.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번 | 정책명 | 현행 | 개선 | 시행일자 |
1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청약통장 금리 2.0% ~ 2.8% |
청약통장 금리 2.3% ~ 3.1% (최대 3%대 금리) |
9.23 |
2 |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종합저축 전환 허용 |
종전 입주자저축은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가능 (청약 예·부금 : 민영주택, 청약저축 : 공공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하되,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 모두 인정 |
10.1(당행), 11.1(잠정타행) |
3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청약통장 납입액을 많이 납부하여도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83년~) |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되, 선납액은 11월부터 상향하여 재납입 가능 |
11.1 |
4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현역장병 가입불가 등)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금리 최대 4.5%, 현역장병 가입가능 등) |
2.21 |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일시납 (최대 5천만원) 연계 |
9.23 | ||
5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대 2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 7.1 |
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발 |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3.25 | ||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 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25년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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