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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ffairs/connecting society stories

음주운전, 성범죄 등 공중보건의들의 일탈 행위 6일에 한 번 꼴!

by connecting story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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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란?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시설 및 농어촌지역의 복지시설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전염병 관리 등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말한다. 병역법 제 34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들이다.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면 병역법 제 34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것으로 인정된다. 

 

공중보건의 수 감소

그동안 의대생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까지 마친 다음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 의대 입학생의 여학생 비율 증가, 의대생들의 현역병 지원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공중보건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맞물려 전국 10개의 국립대 의대에서 군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작년보다 6배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군 복무환경 개선과 복무기간 단축 등 현역병들의 처우 개선이 되기도 했고 복무기간(현역병 18개월, 공중보건의 37개월, 군의관 38개월)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병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의들의 사회적 일탈 행위

보건지소 등의 부족한 공중보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공중보건의들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총 342건, 6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66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176명으로 집계됐다. 일탈 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의 다수는 무단결근과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 성범죄로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도 9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등 사유로 7명의 공중보건의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만 경징계 처분을 받고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2명 있었는데, 2명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아무리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의사이기전에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보인다. 의대 입시에서 면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마약류 오남용 및 디지털 성범죄를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 현황
(단위: )
연 도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 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 수
처분 수 처분 결과 처분 수 처분 결과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2019 1 1 - 3 2 1
2020 0 - - 0 - -
2021 1 1 - 2 2 -
2022 0 - - 2 2 -
2023 0 - - 0 - -
2024.8. 0 - - 0 - -
출처: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1. 공중보건의의 행정처분 현황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66명 중 107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3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166명 중 공보의 신분 박탈(상실)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9.3%에 해당하는 32명이었고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전체 80.7%에 해당하는 134명이었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
(단위: )
처분 사항 처분 사유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합계
총 계 33 31 35 28 25 14 166
공보의
신분 박탈
(상실)
소 계 7 9 7 5 4 0 32
8일 이상 무단결근 - - 1 - 2 - 3
직무 복귀 불가능 - - - 1 - - 1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 5 9 6 3 1 - 24
의료법 위반 2 - - 1 1 - 4
복무기간
연장
소 계 26 22 28 23 21 14 134
7일 이내 무단결근 21 15 19 19 19 11 104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 5 7 9 4 2 3 30
출처: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2.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176명 중에 72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아 전체의 4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18.2%에 해당하는 32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4명에 달했다. 징계 176명 중 108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68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
(단위: )
구분 ’19 ’20 ’21 ’22 ’23 ’24.8 합계
징계사유 처분결과
총 계 38 26 30 40 27 15 176
성비위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강간 등 견책, 불문(경고), 감봉 2·3, 정직 1·3, 해임, 파면 4 - 2 6 1 1 14
음주운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견책, 감봉 13,
정직 2, 해임, 파면
12 17 13 12 11 7 72
운전 관련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 교통사고치사·치상
견책, 불문(경고), 감봉 1~3, 정직 1, 해임 8 4 7 7 3 3 32
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수수, 금품수수 후 반환, 향응수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정직 3, 파면, 감봉 1월 및 징계 부과금 3 - - - 1 - 4
모욕 및 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모욕 및 폭행, 모욕 및 명예훼손 견책, 불문(경고), 감봉2 2 3 3 1 - - 9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농어촌의료법 및 의료법 위반 감봉3, 정직1 2 - - 3 - - 5
업무방해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 처방전작성,
마약류관리법위반, 허위출장 신청 및 복명
견책, 불문(경고),
감봉 1, 정직 2
4 - 1 1 2 - 8
기타 사기, 상해, 재물손괴, 절도, 치상, 폭행, 과다노출, 도박, 점유이탈물횡령, 마약매수 등 견책, 불문(경고),
감봉 1, 정직 3
3 2 4 10 9 4 32
출처: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장종래 의원 보도자료(2024.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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