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그린워싱은 기업이나 단체가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마케팅을 펼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환경을 보호하는 척하는 마케팅 전략이다.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특정 제품이 친환경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도 그린워싱의 일종이다.
그린워싱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기업의 실제 환경 보호 노력을 가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판단할 때,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 정책과 그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환경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제3자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소비자 속이는 ‘그린워싱’한 해 4,000건 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기업의 ‘그린워싱’이 한 해 4,000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99%는 ‘솜방망이’ 행정지도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는 표시광고법, 환경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환경성 표시나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 현황’을 보면, 2019년 5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으로 크게 늘고있는 추세다.
최근 5년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 처분 현황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월 | ||
적발 건수 |
계 | 57 | 110 | 272 | 4,558 | 4,935 | 8842) | |
표시‧광고기준 위반 | 57 | 110 | 272 | 4,558 | 4,931 | 881 | ||
실증자료 미제출 | - | - | - | - | 4 | 3 | ||
조치 건수 |
계 | 57 | 110 | 272 | 4,558 | 4,935 | 1302) | |
표시‧광고 기준위반 |
행정지도 | 57 | 110 | 267 | 4,554 | 4,914 | 111 | |
시정조치 | - | - | 5 | 4 | 17 | 16 | ||
실증자료 미제출 |
과태료‧중지명령1) | - | - | - | - | 3 | 3 | |
중지명령1) | - | - | - | - | 1 | - |
(출처 : 환경부, 단위 : 건 1) 실증자료 제출할 때까지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 2) ’24년 적발 건중 754건에 대해 조치 중)
최근 5년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 업종 현황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업 종 별 |
합계 | 57 | 110 | 272 | 4,558 | 4,935 | |
제조 판매업자 |
소계 | 13 | 17 | 50 | 42 | 105 | |
가구 제조업 | - | 6 | 2 | 6 | -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2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 | 5 | 12 | 4 | 5 |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 | - | 2 | 2 | 2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 3 | ||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30 | ||
섬유제품 제조업 | - | - | 1 | - | 2 | ||
전기장비 제조업 | - | - | 1 | - | 2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3 | - | 2 | 2 | 4 |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7 | 1 | 28 | 26 | 2 | ||
기타 제품 제조업 | 2 | 5 | 2 | 2 | 53 | ||
판매업자 | 소계 | 44 | 93 | 222 | 4,516 | 4,830 | |
종합소매업 | - | - | 1 | 129 | 348 | ||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 - | - | 2 | 266 | 295 |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11 | 1 | 4 | 92 | 59 |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 | 1 | 1 | 150 | 14 | ||
무점포소매업(통신판매업) | 33 | 91 | 214 | 3,879 | 4,114 |
(출처 : 환경부, 단위 : 건)
적발 기업 집계에서는 2019년 45개에서 2020년 110개, 2021년 244개, 2022년 1,498개, 2023년 1,822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위반행위 역시 2021년 1개사에서 2023년 26개사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위반 기업들이 대부분 가장 낮은 처분인 행정지도를 받는데 그친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9,932건 중 0.4%인 30건만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고, 99.6%는 행정지도 처분만 받고 끝났다.
최근 5년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 적발 기업별 현황
연도 | 계 | 대기업 | 중소기업 |
2019 | 45 | - | 45 |
2020 | 110 | - | 110 |
2021 | 244 | 1 | 243 |
2022 | 1,498 | 20 | 1,478 |
2023 | 1,822 | 26 | 1,796 |
2024.8월 | 521 | 11 | 510 |
(출처 : 환경부, 단위 : 개, 기업 수 기준 ※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정위, ’24.8월) 외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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