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24.10.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에는 서민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지원 내용이 담겼다.
그간 금융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오며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경기여건이 지속되면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신용 하위 20% 대출공급] (’22년) 27.8조원 → (’23년) 19.7조원 )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 [채무조정 신청수] (’21년) 12.7만건 → (’22년) 13.8만건 → (’23년) 18.5만건 )도 증가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창·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 주요내용
이번 방안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①그간 누락되거나 꼭 필요했던 부분 금융지원 보완, ②채무조정신청 확대에 따른 일부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③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부문 | 세부 내용 |
금융지원 강화 | 서민 정책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 |
①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② 햇살론뱅크 분할상환 ③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 ④ 햇살론유스 이자 경감 ⑤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 ⑥ 정책서민금융 공급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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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 | |
① 소상공인 대상 우대조건 정책금융 확대 ②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 |
채무조정 강화 | 선별 과중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선별하여 대상별 맞춤 지원 |
서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취약층·청년층 등) 채무조정 지원 | |
① 취약층 :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 지원 ② 청년층 :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융·복합 지원 ③ 未취업·再취업자 : 근로의욕 고취, 취업노력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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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새출발기금(30→40조원으로 확대), 주택연금을 통한 지원 강화 | |
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② 새출발기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③ 주택연금을 활용한 자영업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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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 마련 | |
①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
서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합지원(금융·고용·복지 등) |
① 위기가구 발굴시 정책서민금융 정보 활용 ②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③ 고용지원제도 연계 지속 및 신용·부채 컨설팅 확대 ④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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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 |
① 폐업 후 재창업시 자금지원 우대 ② 창업 전후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③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 대상 배달플랫폼 연계 |
1. 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서는 주로 중소기업 등 재직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여타 서민·취약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간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月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 (대상)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상환곤란자 등 (내용) 최대 1년 상환유예 지원
✔ 햇살론뱅크 장기분할상환 : (대상) 6개월 이상 정상이용자 중 실직, 폐업 등 상환애로자 (내용) 최장 10년 분할상환 지원
✔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 신청자에게 분할상환기간 최대 5년 추가 부여
청년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햇살론유스 :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미취업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금리(보증료 포함)) 3.6~4.5%, (한도) 1,200만원 / 1회 최대 900만원
✔ 대상 확대 : 창업 1년 내 청년사업자, 생계비 또는 물품구매 등 특정용도자금 지원
✔ 금리 경감 : 사회적배려대상 청년 대상,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지원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22.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11.1조원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규모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연간 약 10조원 규모로 확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 채무조정 강화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선별·발굴하여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회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채무조정제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금융권이 보유한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 자영업자를 선별, 위기상황별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백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함으로써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3.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서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취약계층에게는 복지·금융 안전망을 제공하여 시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하여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대출금리 0.3%p↓, 보증요율 0.2%p↓, 거치기간 연장 1년↑)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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