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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ffairs/connecting education stories

2025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1

by connecting story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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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학교생활기록부 길라잡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의 근간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라는 '교육부 훈령'입니다. 지난 12월에 교육부 훈령 지침이 나왔기에 올해 학교생활기록부 길라잡이 내용을 예상해 볼까 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양이 많아 1과 2로 구분합니다. 1은 인적학적사항부터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까지이고 2는 창의적체험활동상황부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입니다.

 

2025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2

 

2025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2

2025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1 2025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1매년 '학교생활기록부 길라잡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의 근간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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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 학적 사항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 내용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학교생활기록부 인적학적상황에 들어가는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입학 : 학교에 들어감 (1학년 신입학)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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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란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2. 출결상황

 

수업일수란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표 8에 따라 질병ㆍ미인정ㆍ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관리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면제ㆍ유예ㆍ휴학ㆍ제적ㆍ자퇴ㆍ퇴학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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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상경력

 

재학 중 중ㆍ고등학교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을 입력한다.

 

< 삭 제 >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4.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고등학생이 재학중에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2.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

 

< 삭 제 >

 

고등학생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이수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은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를 입력한다.

 

 

5.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학교폭력 조치사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안내 □ 학교폭력 개념(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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