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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ffairs/connecting education stories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by connecting story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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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인적학적상황에 들어가는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입학 : 학교에 들어감 (1학년 신입학)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 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ㆍ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2.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거나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13. 휴학 :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 초ㆍ중등교육법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15. 취학유예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8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 관리할 수 있음)

17. 제적 :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바람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 학칙에 따른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3. 명예졸업 :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50), 학력인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96, 97, 98)이나 자격인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99, 100, 101, 102, 103)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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