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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ffairs/connecting education stories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관리

by connecting story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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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학적변동(면제ㆍ유예ㆍ휴학ㆍ제적ㆍ자퇴ㆍ퇴학ㆍ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학적 변동 전ㆍ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ㆍ재취학ㆍ편입학ㆍ전입학ㆍ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이 불가능하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50조제2항 참조).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ㆍ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각, 조퇴, 결과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위의 2. .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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