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 추진 배경
ㅇ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가 엄격히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영리행위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증폭
ㅇ특히, 사교육업체의 콘텐츠 종류・개발 범위 등이 확대되면서 교원이 금지 대상 영리업무에 무분별하게 가담하는 사례 증가하고 사교육 관련 금지 대상 영리업무 범위 및 겸직 허가기준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범위・사례 등을 구체화하여 안내 필요
「국가공무원법」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공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따라서, 교원은 겸직을 하려면 사전에 신청하여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교원 겸직 허가 제도
○ 공무(公務)에 해당하지 않는 ①영리업무, ②비영리업무는 모두 겸직 허가 신청 대상임. 다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이거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한 단순 취미, 자기계발 활동은 겸직 허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본인이 단순취미, 자기계발 활동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계속성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 대상여부에 대해 복무담당부서의 판단을 받길 바람.
◇ 영리업무 :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 목적이 아닌 계속성 있는 업무
◇ ‘계속성’의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도 아래에 해당할 경우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신청 후 최종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콘텐츠 방송‧업로드 금지
①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②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아프리카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 인터넷 플랫폼 :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창출 요건과 관계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겸직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허가 기준
① (신청)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겸직 내용, 수익, 기간 등)하여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붙임 1 서식)
-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해야 함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
② (심사)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 자료를 토대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하여 기관장에게 보고
-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함
◇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부동산 임대업
-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행동
-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
③ (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내용과 성격,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결정
◇ 허가기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가능(「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
4가지 금지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참고
④ (결과 통보)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으로 심사 결과 통보하고, 겸직 시 준수사항 등 안내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
가. 겸직 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함
▸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됨(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행위 등 금지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됨(국가공무원법 제65조)
나. 겸직 활동으로 직무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됨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함
▸ 겸직 활동에 과도한 노력·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다. 겸직 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됨
▸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라. 겸직 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됨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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