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의 정의
가. 정의(지침 적용 대상 활동)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➀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사진, 글 등)를 ➁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➂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플랫폼 예시)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나. 유의 사항
-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준수 사항
▸ 일반적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 강령 등은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각별히 유의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유아·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다. 정당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마. 동의 없이 타인(유아·학생,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영상·사진 탑재 시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함
바. 유아·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근무시간 중 교사들의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은 가능한가요?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 기관,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브이로그 등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속 기관의 장(학교(원)장 등)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나 SNS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을 취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예: 직‧간접광고) 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에 유아, 학생이 등장할 때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사진을 촬영할 때는 겸직 허가 여부와 무관히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두고,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보관해둔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상당 기간 탑재하지 않고 계정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계속 활동”의 의미는 콘텐츠 게시, 댓글 작성, 계정 유지 등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유지·관리하는 일체의 활동을 포괄하므로, 상당 기간 콘텐츠를 제작하여 탑재하지 아니하여도 계정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경우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미디어에 출연하거나 기획 등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교원이 직접 인터넷 개인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개인) 미디어에 기획, 출연 등을 하고자 한다면, 겸직허가의 일반 원칙에 따라 ➀영리 업무이거나 ➁비영리 업무일지라도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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